[데이터시각화 대시보드] 청년&고령인구 현황 대시보드 아래의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지역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■ 청년인구 : 19~34세,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■ 고령인구 : 65세 이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://jumin.mois.go.kr/# [데이터시각화 대시보드] 2025.05.09